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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국 첫 구분지상권·지역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6.09 14:37

수정 2025.06.09 14:37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로 민원 불편 해소 기대
횡성군, 전국 첫 구분지상권·지역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 지원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로 민원 불편 해소 기대

횡성군청 (출처=연합뉴스)
횡성군청 (출처=연합뉴스)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인 또는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촉탁등기가 어려워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 및 도면을 받아 등기관서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군은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만 지적 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했고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이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지원에 이어 개인 간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로 직권 등기촉탁을 확대하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 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시간 비용을 절감한다.

또 법령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도 보다 쉽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9일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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