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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중흥건설,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 제재

뉴시스

입력 2025.06.09 14:43

수정 2025.06.09 14:43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수사기관 고발 시공도 안하면서 3.2조원대 무상 신용보강 제공 혐의 "중흥토건 부당지원 행위로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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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중흥건설이 직접 시공하지도 않는 개발사업 대출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특히 중흥건설의 부당지원 행위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으로의 지배구조 전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토건은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손쉽게 하게 됐고, 이에 따라 막대한 매출을 거두면서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개발사업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24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크게 정창선 회장이 최대 주주인 중흥건설과 정 회장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으로 이원화돼 있다.

정원주 부회장은 2007년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던 동일건설(현 중흥토건)의 지분 100%를 약 12억원에 매입했고, 이후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해 왔다.

실제,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의 대상으로서,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시공 일감을 몰아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4월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내부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자 직접 시행사업에 나서게 됐고,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렵게 되자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필수가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흥건설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공 지분이 전혀 없으면서도 PF·유동화 대출 전액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고, 이 같은 지원행위로 중흥토건은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은 2007년 정원주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4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 2023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 급여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총수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흥건설 측은 그동안 공정위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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