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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호 의원, '부산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뉴스1

입력 2025.06.09 14:45

수정 2025.06.09 14:45

강철호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철호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수도 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은 해운․항만․수산․관광 등 해양 기반 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해양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