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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상포진 지원대상 확대 무산…예산부담에 수정안 가결

연합뉴스

입력 2025.06.09 15:13

수정 2025.06.09 15:13

대상자 65세 확대하는 조례안 수정 가결 '백신 종류·횟수만 확대'
광주시, 대상포진 지원대상 확대 무산…예산부담에 수정안 가결
대상자 65세 확대하는 조례안 수정 가결 '백신 종류·횟수만 확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개최 (출처=연합뉴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개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최대 500억 원 이상까지 예산 증가를 우려한 집행부 반대로 대상자 확대 방안이 빠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광주시의회 제332회 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는 9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명노(대표발의) 의원 등 6인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자가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되면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광주시 65세 이상 인구 26만여명 중 52%인 13만9천여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생백신(1회 접종)만 지원하던 백신 종류에 사백신(2회 접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돼 대상자의 30%가 접종을 받을 경우 2025~2029년 5년간 생백신의 경우 최대 140억여 원, 사백신의 경우 최대 54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이 아닌 비전염성 질환이며, 치료제가 있어 백신 지원에 따른 사업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며, "지원 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모두를 의료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상당수가 중복된다"고 조례 개정에 난색을 보였다.

특히 대상자가 확대되면 막대한 시비 투입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부담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포진 치료 (출처=연합뉴스)
대상포진 치료 (출처=연합뉴스)

실제로 대전시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원 금액이 과도하고 대상자 모두를 의료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가 불발돼, 해당 조례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노 의원은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은 현행대로 '수급자'로 한정하는 대신,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 조항을 삭제해 대상자들이 다양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날 열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수정안이 가결됐다.

다만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를 확대하더라도 시비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개정 조례안에는 비용 지원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백신 지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광주시가 상위법 충돌 가능성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 의견을 제시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백신의 선택 폭을 넓히고 횟수 제한을 해소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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