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면허 운전하다 택시 기사 숨지게 한 20대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06.09 15:46

수정 2025.06.09 15:46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차량. (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차량. (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해 수사를 받아 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20)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 씨(60)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여성 2명이 동승해 있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사망 사고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해 왔다.


한편, 경찰은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