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김 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7월 고소당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받았다.
A씨 측 이의제기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김 청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청장이 고소된 시기는 그가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직후였다.
김 청장은 A씨가 검경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책도 발간하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4부(당시 나경 부장판사)는 "일반인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되 손해배상금 지급액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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