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 맡아온 어촌계장에게도 이·통장처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 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9일 열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어촌계장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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