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도지사가 직접 총 9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림부문,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 지정
환경부문,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 이양…도지사 직접 처리 환경영향평가 총 8건 중 2건 완료
![[춘천=뉴시스] 9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사진)는 9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1559163423_l.jpg)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024년6월8일) 1년을 맞아 강원자치도만의 특례를 활용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업부문은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인 115만7529㎡이다.
또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3만3000㎡(1만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림부문은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사업을 본격화하였고,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해 춘천과 인제 등 5개 후보사업이 검토 중이다.
환경부문은 기존 환경부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제2호 강릉·평창 대관령과, 제3호 고성 울산바위 사업 추진도 검토 중이다.
군사부문은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 고성·양구·철원 등 3개군 16.15㎢ 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원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특구 지정 요청 권한과 완화된 지정 요건을 바탕으로, 도는 약 1650만㎡(500만평) 규모의 4개 지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25일 통과되어 작년 6월8일 시행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022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고, 2024년에는 조항들이 발효되어 매년 변화가 있었다”며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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