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정읍시, 9~27일 근로환경 실태 점검

뉴스1

입력 2025.06.09 16:15

수정 2025.06.09 16:15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뉴스1/DB)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뉴스1/DB)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며,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 일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 필리핀 현지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이 입주했다.
이들은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정읍, 농가에는 공백 없는 농촌 인력을 제공하는 정읍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