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9일 업무상 과실치시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하천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감리업체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담당 재판부가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1년 만에 법정 다툼을 재개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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