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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년…김진태 “규제 더 풀고 기회 더 주는 방향으로”

뉴스1

입력 2025.06.09 16:25

수정 2025.06.09 16:25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간담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 간의 성과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간담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 간의 성과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법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8일) 1년을 맞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는 더 풀고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시작해서 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해 작년 6월 8일 시행됐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4대 규제 완화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제약해 왔던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농업 분야는 총 9개 농촉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약 3%에 해당하는 115만 7529㎡(약 35만 152평)의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했다. 앞으로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 평 기준을 삭제하고 지구 지정의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산림 분야는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하며 7년간 정체 생태안보관광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2호 지정을 위한 5개 후보 사업이 검토 중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기존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직접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 중 2건(강릉·춘천)을 완료했다.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184건 중 158건을 완료했다.

군사 분야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 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어 지면서 지난 3월에는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12.9㎢(약 390만 2250평) 면적의 군사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다.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3개군 16.15㎢(약 488만 5375평)에 대한 해제를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특례 사업으로 총 24개, 약 648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법은 도만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도는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및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 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2년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23년 시행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
2024년에는 조항들이 발효돼 매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