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달청, 물품구매기준 등 개정…신인도 심사항목 신설·조정

연합뉴스

입력 2025.06.09 16:26

수정 2025.06.09 16:26

조달청, 물품구매기준 등 개정…신인도 심사항목 신설·조정

조달청 CI (출처=연합뉴스)
조달청 CI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공공 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 지원 강화가 주요 개정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해 가점(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 항목인 '가족 친화 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하나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 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해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 우대 차원에서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 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 인증 신인도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상향해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 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할 수 있는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 처리 지침 개정안'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w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