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민주노총 위원장, ILO 연설…"특수고용·플랫폼도 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09 17:00

수정 2025.06.09 17:00

양경수 위원장, 제113차 ILO 총회서 노동계 대표로 연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05.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05.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3차 ILO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노동계 대표로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일자리-권리'의 연결고리 약화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GDP 1% 성장당 고용증가율은 0.2~0.3%로 하락했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조직률은 13%,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조활동과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에 정부가 나서서 노조간부들을 탄압했다"며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1.7%에 달하고 특히 1만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43.7%를 기록한다. 산재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즉각 실행하고, ILO 87·98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상한,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고용보호 등 최소 노동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로, 초기업교섭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올해 총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안건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소실로 희망퇴직을 요구 받은 뒤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를 비롯해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씨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하루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함께 연대해달라"고도 했다.

ILO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세계적인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2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13일에 폐막하며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영계 대표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정부 대표로 나서서 각각 연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