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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직 노조 "근로계약 무시한 인사이동 규탄" 침묵시위

뉴시스

입력 2025.06.09 17:03

수정 2025.06.09 17:03

[부산=뉴시스]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9일 오전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일방적인 인사 지침 시행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9일 오전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일방적인 인사 지침 시행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노조)이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순환 근무 인사 지침에 대해 "근로계약을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9일 오전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일방적인 인사 지침 시행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부산소방재난본부가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사 지침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한 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곳에서 최대 6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계약에 반한 인사이동 지침 즉각 철회 ▲근무지 변경 시 당사자 동의와 사전 협의 필수화 ▲노사 공동협의기구 구성 ▲노동자와 노조를 무시하는 발언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장상수 노조 위원장은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근무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조합원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침묵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위법적이고 부당한 인사 지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며 "합법적 권리를 짓밟는 행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과 함께 조합원 전원의 단결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소방재난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 관계자가 '부산시장은 민선(선출직)이라 노조를 만나지만 소방 조직은 만날 필요가 없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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