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전 특전사 여단장 "지시 주체는 대통령"…윤 전 대통령 측, 진술 신빙성 지적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군 장성의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 '대통령'이라는 표현 대신 '상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상부라고 들은 게 아니냐"고 묻자 그는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이라는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 전 여단장은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본인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은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직전, (계엄해제) 의결 직전에 통화에서 들은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몇 번(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대통령님', '도끼', '문짝', '전기차단' 등의 내용은 의결 가결 직전에 들은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뒀는데 어떤 입장이냐',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진짜 안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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