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청공무직 노동조합은 9일 오전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인사지침이 부당하다며 침묵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 본부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인사지침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3년 이상 한 소방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다른 소방서로 인사이동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이 생활 환경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부는 올해 초 강제로 근무 장소를 바꾸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왔다"며 "한 자리에서 10~20년간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생활 환경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부산시에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2019년 이전에는 소방서에서 채용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따라서 앞서 채용된 사람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소방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일방적인 지침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인사지침이 시행되기 전 사전설명회가 개최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침묵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본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최근 부산시 조직진단을 거친 결과 식당 취사 인원에 대한 인사 배치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왔다"며 "근무 장소에 따라 근무 강도 차이가 있어 해당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고, 다른 소방 공무원의 전보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 인사지침이 새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부터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인사권은 부산시장에게 있지만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관리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도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무장소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면 인사권이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전환 배치 등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부서 간 이동이 있을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부산 소방의 소방서, 센터 등은 시 산하 1개 관리부서로 취급되고 있고 부서 내 이동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조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 등 불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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