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 관람석 설치·관리 및 운영 ▲최적 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 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소공연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지정석이 없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면 300㎡ 이하의 소규모 공연장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 인식 개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역 공연장은 총 24개소로 공공 12곳, 민간 12곳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7곳은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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