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주=뉴스1) 노선웅 강교현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의 뇌물 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 전 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양이 방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선 정식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다른 피고인인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끝나버리고 많으면 2~3일 걸쳐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선고를 빨리 해 버린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경우 법원에 피해의식이 많다. 금액이 큰 대기업 총수 관련 사건에서도 3년을 선고하는데 이 전 의원에게는 6년을 선고해 자신에게 양형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또 이전에 신청한 관할 이송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6일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맞고 이 전 의원의 다른 재판 3개가 이미 전주지법에서 계속 중이라며 전주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물은 뒤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7일이 경과한 이후로도 첫 정식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측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밖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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