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t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 도입된 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춰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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