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시 등록 차량 317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000대에 이른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자발적인 납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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