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종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9 19:01

수정 2025.06.09 19:01

금고 무단개봉·유언장 반출 고발
경찰 "혐의입증 안된다" 마무리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한 끝에 지난 4월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현장검증 등이 이뤄졌고,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고인의 유품이 보관돼 있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 내 금고가 무단 개봉됐고, 유언장이 부당하게 반출돼 고인의 유지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 개봉 사실을 사전에 모녀에게 알렸고, 이후 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

금고 내부 물품에 대한 인지 여부도 불분명했으며, 개봉 과정에서 특수한 도구가 사용된 흔적도 없었다. 금고 자체도 훼손 없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은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
이 가운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을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 측은 해당 지분 분할이 가족 간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으며,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난 권리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