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메워
![[성남=뉴시스] 성남산업진흥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9/202506092032122794_l.jpg)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산업진흥원이 임금피크제를 허술하게 대응해 2억3000여 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규정 미비로 인한 부실 행정이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산업진흥원에서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직한 직원 4명은 지난 2023년 1월 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차별 임금 감액에 비례해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줄지 않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완책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임금만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들이 ▲못 받은 임금 1억982만원 ▲퇴직금 지급명령액 4293만원 ▲소송 비용 및 기타 제비용 1282만원 ▲지연손해금 7064만원 등 총 2억3622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패소한 산업진흥원은 해당 금액을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난 3월 말 퇴직자들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진흥원이 패소한 주요 원인은 임금피크제 운영을 뒷받침할 내부 규정의 부재였다. 성남문화재단은 2017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18년에 각각 관련 보수 규정과 직무 조정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하지만 산업진흥원은 퇴사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3년 1월 이후에야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정비해 제도 운영의 허점을 드러냈다.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두 기관도 산업진흥원과 유사한 소송을 겪었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나 조정 절차를 통해 배상액을 최소화하거나 서로 소송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습했다. 반면 산업진흥원은 정식 재판에서 패소해 가장 큰 금전적 손실을 떠안았다.
퇴직자 A씨는 "수년간 인사부서에 감액된 임금에 비례해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패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퇴직한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게 맞다"며 "현재 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다 지급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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