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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행 개선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09 19:25

수정 2025.06.09 19:25

"교사 귀책사유없이 과지급 5년 제한한 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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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사노조가 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은 9일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구교사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에서 이긴 점을 상기 시키며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제규정과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진행되고 있는 환수는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96조 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노조는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봤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을 반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반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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