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증언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반대신문이 끝난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특수전사령부와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거기서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당부사항만 있었지 중간에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부와 화상회의 중 이런저런 지시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군에서는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방부, 합참이 상부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과한 이야기"라고 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여단장은 윤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이른바 '끌어내'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증언을 거듭했다.
이 전 여단장은 "2024년 12월 8일 검찰 조사 등에서 곽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상부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라고 들었다"며 "상부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끊어내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이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또한 "그 후 차량 탑승 인원도 대통령으로 들었고, 곽 전 사령관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이렇게 전달했다"며 "만약 상부라고 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대장에게 갑자기 '대통령 지시'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계엄) 이후 부하들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있어서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다 말했다"며 "부하들에게 '한 가지 약속한다. 만약 내 밑으로 내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심정이었다. 죽음보다도 못한 처벌 위주로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끼로 문을 부수라'라는 지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여단장은 "저는 야전에서만 군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는 야전 군인이다. 이걸 정치화할 생각은 꿈에도 없다"며 "도끼란 건 과격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 변호사는 "비화폰 통화녹음 내역과 폐쇄회로(CC)TV, 대통령실 내용은 피고인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라며 "해당 자료를 피고인 측도 조속히 입수해 변론에 쓰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협의할 수 있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또한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으로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못 받을 거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쪽에 "구체적으로 기간 등을 제출해 달라. 이 부분은 포함돼야 한다는 세부적인 의견서를 다시 내 달라"며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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