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인권위 노조 '직내괴' 피해자 고발한 이충상 전 위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뉴스1

입력 2025.06.09 20:39

수정 2025.06.09 20:39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거론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 인권위 노조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 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이 퇴직 직전 피해자를 오히려 고발하는 행태는 인권 침해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괴롭힘 구제기관인 인권위에서 오히려 여러 차례 갑질을 했다"며 "피해를 당한 직원은 한두 명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짚었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12월 A 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사례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 면직됐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 상임위원은 동성애나 핼러윈 참사 등 각종 막말 논란으로 야당·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고발 당한 A 씨는 이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중 한 명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단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