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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취객 체포

뉴시스

입력 2025.06.09 22:31

수정 2025.06.09 22:31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0분께 강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 B(40대)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에서 내리자 B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15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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