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됐다.
현재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이 법안은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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