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배달앱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최근 물가 안정을 강하게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법의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 수수료(2~7.8%)를 받고 있다. 당초 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율로 적용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낮춘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아직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문 금액의 2~7.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1만 원의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3000~4000원을 배달료 및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다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율에 대한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 차이가 큰 탓이다. 결국 민주당이 정한 협상 기한(7월) 내에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언급한 이재명…업계 "시장경제와 반대"
정치권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법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해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한다는 건 시장경제 체제와 반대된다는 것이다. 결국 업계 내 경쟁을 통한 혁신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가 줄어든 배달앱 기업은 그 대신 광고비, 배달 대행료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번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율 수준이 과도한 건 맞지만, 숫자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며 "국회도 직접 제제하는 건 부담인 만큼 일단은 상한제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최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민간 배달앱을 키워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만든 이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제는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 업계와 점주들, 정치권 모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수수료율 상한제든 인하든 의미가 없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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