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DB손보, 펫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뉴스1

입력 2025.06.10 09:06

수정 2025.06.10 09:06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DB손해보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의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만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 기존 3, 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 원으로 정해졌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할 수 있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