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남도와 규제혁신 '맞손'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0 11:30

수정 2025.06.10 11:30

“낡은 규제 함께 푼다”…합동 간담회·공동 발굴체계 가동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충청남도와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례 공유 및 규제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청남도는 이미 산업단지·건축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범위를 넓혀 제도적 장애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옴부즈만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구폐생’이라는 말처럼, 한번 만들어진 규정이 낡은 채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공유재산·건축조례 등 5개 분야,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개선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의 규제 개선률은 54%로, 전국 평균(47%)을 상회한다.


최 옴부즈만은 또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 전환 등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첫걸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