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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탄 고교생 숨지게 한 운전자에 금고 3년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0:03

수정 2025.06.10 10:03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탄 고교생 숨지게 한 운전자에 금고 3년

부산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탄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인근의 왕복 3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고교생 B(16)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진행 차선이 편도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차선을 변경해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도로 상황과 황색의 중앙선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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