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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 창업자 공유주택 입주자 모집…18~45세 무주택 대상

뉴스1

입력 2025.06.10 10:09

수정 2025.06.10 10:09

공주시 청년 공유 주택 ‘공월장’ 모습.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공주시 청년 공유 주택 ‘공월장’ 모습.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공유주택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최초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납 기준 사용료는 △14.37㎡ 52만550원 △17.02㎡ 61만6550원이며 분납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8~45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서는 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인구정책과장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