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되었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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