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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피의자 2명 검찰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0:20

수정 2025.06.10 10:20

'헌재 앞 백혜련 의원에 계란 투척' 피의자 2명 검찰송치

계란 봉변 당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출처=연합뉴스)
계란 봉변 당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 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를 받는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으며,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계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아가는 계란 (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아가는 계란 (출처=연합뉴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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