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절차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다.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대표누리집(홈>참여·소통>새소식)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에의 신속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규제 발굴 기간 운영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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