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사설택시를 운행하는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여행객을 납치해 4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1·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3시 58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B 씨(39·여)를 자신이 운행하는 사설택시에 태워 납치한 뒤 흉기로 협박해 20만 위안(한화 약 4044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B 씨를 태운 A 씨는 15분 뒤인 오후 4시 13분쯤 중구 한 인적이 드문 도로에 택시를 정차했다.
그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B 씨에게 들이밀고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미 갈 데까지 간 사람이다"고 협박했다.
A 씨는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 씨를 구출하기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B 씨를 차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돼 출소하고 인천공항 등지에서 사설택시를 영업했다. 그는 인천공항 인근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고, 피해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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