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가정용 적용…20~30% 감면

뉴스1

입력 2025.06.10 10:59

수정 2025.06.10 10:59

광주시 수도 검침.(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 수도 검침.(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고시원의 세대 분할을 허용해 수도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고시원의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 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분류, 수도 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해 왔다. 고시원 전체 사용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업주가 호수별로 분할해 걷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원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시는 세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량을 하나의 계량기로 측정할 경우 분할 세대별 수돗물 사용량 15㎥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20~30%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세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이후 고시원 운영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 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 등을 거친 뒤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월 정례 점검 분부터 가구당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시원은 대부분 학생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