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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뉴스1

입력 2025.06.10 11:09

수정 2025.06.10 11:09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 23분쯤 술에 취한 채로 차량에 올라타 부산 수영구 한 주유소에서 연제구 연산동까지 약 2㎞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연산동 토곡사거리 인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