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지도부로 법안 처리 넘기기로
"차기 원내지도부 뽑히는대로 경제·민생 법안 속도"
"2차 추경도 국힘 원내지도부 뽑히면 이달 중 마무리 목표"
"차기 원내지도부 뽑히는대로 경제·민생 법안 속도"
"2차 추경도 국힘 원내지도부 뽑히면 이달 중 마무리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 형사소송법과 상법개정안, 방송3법처리 등이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 때까지 잠정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여러 법안들도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차기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넘긴 것은 어제 늦게 결정돼 오늘 공식화됐다"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으며 현 원내지도부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할 때 특검법 위주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내내 이야기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 국회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뽑히는대로) 방송3법을 비롯한 경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 않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해서는 원래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부상한 소수설이었던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며,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 하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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