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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일 본회의 철회…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속도조절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0 11:52

수정 2025.06.10 11:52

새 원내지도부로 법안 처리 넘기기로
"차기 원내지도부 뽑히는대로 경제·민생 법안 속도"
"2차 추경도 국힘 원내지도부 뽑히면 이달 중 마무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 형사소송법과 상법개정안, 방송3법처리 등이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 때까지 잠정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여러 법안들도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차기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넘긴 것은 어제 늦게 결정돼 오늘 공식화됐다"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으며 현 원내지도부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할 때 특검법 위주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내내 이야기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 국회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뽑히는대로) 방송3법을 비롯한 경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그 역시 여야 모두 원내대표단이 새로 뽑히는대로 우리 측에서 신속하게 제안해 6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 않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해서는 원래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부상한 소수설이었던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며,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 하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