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11일부터 약 한 달간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에 장기 주차돼 있거나 이유 없이 타인 명 토지에 방치된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차량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 대상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 견인 후 폐차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집중단속 기간에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 단속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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