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재판행

뉴스1

입력 2025.06.10 11:42

수정 2025.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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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에서 열린다.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 외에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8월 기준 6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 대상자 300여명 중 10여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피의자들의 거주지나 범행 발생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 사건 또 다른 피의자 최 모 씨(69·남)를 지난 2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 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동일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B 씨는 지난달 23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 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