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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리건수 10년새 40%↓…과징금 4227억으로 절반 수준

뉴시스

입력 2025.06.10 11:46

수정 2025.06.10 11:46

작년 공정위 처리 사건 2496건 10년전 대비 38.8% 감소 과징금 부과건수 113→124건 증가에도 총액 47.5% 줄어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사건접수 추이.(사진=2024년 통계연보 캡쳐)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사건접수 추이.(사진=2024년 통계연보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이 10년새 40%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원이 인지한 사건을 비롯해 신고된 사건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각 사건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 규모도 10년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4년 113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늘었지만 총액은 줄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4079건 대비 약 3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1233건에서 1131건으로 약 8.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2014년 2777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14건, 기업결합 53건, 경제력집중 100건, 공동행위 193건, 사업자단체 32건, 불공정행위 152건 등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은 거래거절 15건, 부당한고객유인 15건, 거래상지위남용 59건, 사업활동방해 5건, 부당지원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 접수는 표시광고법 181건, 약관법 128건, 방문판매법 29건, 할부거래법 14건, 전자상거래법 64건 등 모두 41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유형별 사건접수 구성비.(사진=2024년 통계연보 캡쳐)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유형별 사건접수 구성비.(사진=2024년 통계연보 캡쳐)


공정위는 지난해 처리된 2496건의 사건 중 30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중 10건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은 220건에 내려졌고 과징금을 함께 부과 받은 사례는 144건으로 집계된다.

과징금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124건으로 전체 과징금은 4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는 10년전인 8044억원 대비 47.5% 감소한 수준이며 2023년과 비교하면 5.1%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건은 쿠팡의 PB 부당지원 사건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 사건이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34건으로 13.4%를 보였다. 10년전인 2014년 11.9% 수준이었던 이의신청률 대비 1.5%포인트(p) 증가했으며 전년대비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은 24.4%를 보였다. 10년전 21.0%, 2023년 19.1%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69건, 83.1%의 승소율을 보였는데 일부승소 8건, 9.3%를 포함하면 승소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사건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함께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은 각각 정체돼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수치상 사건 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엔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개별 사건의 난이도는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점이 복잡하고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처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규모가 큰 사건이 처리되는 시점에 따라 연도별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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