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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트럭 몰다 여고생 친 40대, 집에서 자다 잡혔다

뉴시스

입력 2025.06.10 11:54

수정 2025.06.10 11:54

화성 인도서 치고 달아나 "사고 낸 줄 몰랐다" 진술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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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1t 트럭을 몰다가 여고생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학교에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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