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등 평가해 PbD 인증 부여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에 로봇청소기 등 선정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등 평가해 PbD 인증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검증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나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올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와 스마트 가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 개인정보 관련 기본사항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 조직적 보호조치 등을 평가한다.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모든 기준이 충족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최종 인증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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