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소송 지원 대상 범위도 민사 소송·수사→형사소송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2.10. kmx1105@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0/202506101201566336_l.jpg)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 소송·수사에서 형사 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소송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 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 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 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은 되고 있었지만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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