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960년대 부산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은 1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는 피해생존자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숙·재생원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경찰이나 단속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수년간 영화숙·재생원에 감금됐고 폭행, 성폭력, 강제노역, 교육권 박탈 등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가폭력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됐다"며 "당시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 사과, 배상,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생존자 대부분은 70세를 넘긴 고령자"라며 "몇몇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처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생존자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중으로 소송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에 △공식 사과 △배상 신속 이행 △치유 계획 수립, 유해 발굴 등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 대상 추가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서 원생 181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변 부산지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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