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1월23일 결심공판이 이미 한 차례 열렸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도 종전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전체적인 취지, 맥락, 발언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이는 명백히 의견표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 씨의 은닉재산 핵심 발언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발언만 꼬집는, '침소봉대'와 같은 것이다.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미 민사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동일한 사안의 내용을 또 변론하게 됐다. 민사재판부에서 무죄가 된 사건을 또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발언으로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강도를 보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면 소란죄로 잡아가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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