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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연합뉴스

입력 2025.06.10 13:15

수정 2025.06.10 13:15

경찰,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최원정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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