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고거래 사이트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도용한 60대 검거

뉴스1

입력 2025.06.10 13:15

수정 2025.06.10 13:15

지난 5일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60대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마트 직원(왼쪽)이 표창장을 받고 경찰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일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60대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마트 직원(왼쪽)이 표창장을 받고 경찰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상품권의 바코드를 이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부산 남구 한 마트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 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트를 찾아가 '피의자가 다시 방문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4개월이 지난 뒤 마트 직원 B 씨는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4~5번 정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지난 5일 경찰로부터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