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되었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시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했다. 또 이러한 사유지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 통행·진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측량비를 지원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용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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